내용은이렇읍니다
제가지난달에 어플로조건만남한 여성이있었읍니다 몇번만나다
여성분이그만만나자고해서 홧김에 만남사이트에 그여자카톡아이디를공개하구
만ㅇ나고싶은분들은만나라고 한시간에얼마이렇게글을올였다가
여자분이알게되어 올린글은바로삭제하였읍니다
근데 삭제하기전글을본사람들이 그여자카톡으로 만남하자는카톡이 계속와서 그여성분이 카톡아이디를 올였다고개인정보유출로신고한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사정사정했읍니다
그여자분은 절개인정보유출했다고 신고한다고하구요
제가잘못했다고 사정사정했읍니다
그러더니 그여자분이 이렇게말하더군요 정신적피해보상을해주던지 경찰서가던지
이러더군요 그래서 정신적피해보상 얼마해주면되야고물엏더니알아서하라고 그럽니다
경찰서가게되면 조건만남성매매도 같이걸리는거에요아님 본인동의없이 카톡아이디 만남사이트에 올린개인정보유추로관주되
처벌받는거에요 처벌받으면 구속인가요벌금형인가요
참고로 15 년전쯤 조건만남하다 여자분이단속에걸여 제전번이 남아있어 반성문쓰고여성회관가서교육받아서 훗방조치된기록은있읍니더
어떻해되는건지 문의드러요
제가 합의힐돈이없어서 합의도못하구 너무겁이나서 신고한다는여자분연닌ㆍㄱ 안받구있는데 자기가경찰서 가서 성매매를했다고 신고를한다는데
어떻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