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의붓딸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중입니다
1차조사는 마친상태고 진술이 틀리다고 하여 추가조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제가 구토증상 과 머리가아픈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1차조사때 제가 법에 무지한이라 혼자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인정한 협의가 몇가지 있습니다. 인정못한 부분으로는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냐고 해서 인정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로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불안한건 제가 자다가 그런건가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태라 죽겠습니다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역락없이 아청법에 의해 실형을 받을것같습니다. 의붓딸 엄마랑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몇일전 집을 나가서 연락도 닫지 않습니다 계다가 1차 조사 이후 집근처 그리고 연락은 절대금지처분 받았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무것도 안해보고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는건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비용은 얼마며 실형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