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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싸움으로 상해죄로 피소

정은택 2013-05-13
학교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싸움으로 상대 아이 2주 우리 아이 2주의 진단이 낫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 입니다. 우리 아이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고, 상대 아이는 인정을 않한 상태입니다.
목격자는 우리아이가 때리는 것을 본 아이는 몇명이 있고, 우리아이가 맞는 것을 본 아이는 1명입니다.
쌍방으로 처리 되어야 할 사건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만 힘들게 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