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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여 2013-04-03
2000년경 부모님께서 지인분(A)께 1천만원을 빌리시면서 차용증을 써주셨습니다.
차용증내용에는 변제기간 등은 누락한채 간단한 형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빌렸고 이자는 2부로 하고 상호합의하면서
상환하겠다.. 식의 차용증을 작성했지요.. 몇년후 1천만원을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상환하면서 채무관계는 끝이 났는데
저희부모님의 실수가 워낙 절친한 사이라 20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