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3.1일과 3.18일 날짜로 카드 승인 내역서 뽑아오라고 하여 그자료 와 함께
경찰서에 가니 수사관이 성매매를 한 채팅어플에서의 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 놓고 제 차종을 알고 있었고
모텔 씨씨티비에 찍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의 형상과 여자분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려는거 같았습니다 . 그자리에 증거도 있고 여자분 진술도 있는거 같아서 그냥 바로 일단 사실대로 진술을 하려고 조사 받는다고 했는데 그여자분이 ,,,미성년자였던거 였습니다 ...만 17 세 2001년생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경찰서에서 그사실을 처음 알았고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그거떄문에 청소년성매매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
전 진짜 톡에서부터 대화 내용중 서로 원하는 조건을 조율 할때 나이도 그분이 21살이라고 말한 내용이 캡쳐부분에도 있고 키도 크고 화장도 짙게 옷도 미성년자 처럼 입지 않아서 전혀 그렇게 안보였다고 진술 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보여주는 증거사진들을 보면서 인정하고 나온 상황입니다,,(증거 : 대화 캡쳐내용 제모습이 찍힌 모텔CCTV ,여자쪽 진술서 ,제가 그날 결제한 모텔 결제내역, 여자쪽 얼굴 사진 확인하라면서 보여줘서 맞다고 인정,.)
1.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여자분이 미성년자였다 그러니 청소년성매매 혐의이다 그러나 전 정말 몰랐으니 일반성매매건으로 혐의가 바뀔수 있을까요 ?
2 조사 시작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 조사 받을꺼냐고 했을때일단 바로 그냥 오늘 조사 받고 가겠다고 하고 조사 진술서까지 다 쓰고 본인 지장 다 찍고 조사 끝난 상황인데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검찰 에서 법원까지 넘어 가게 되면 앞으로 전 그냥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나 조건부기소유예로 판결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