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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는데 재심가능할까요?

강건우 2018-04-08
- 3년 전에 준강제추행으로 20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1심에서 200만원
2심에서 200만원
3심에서 200만원

사건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자다가 옆에 있는 여성과 다리가 몇차례 닿았기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가까이 갔습니다.(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여성분이 제 사타구니에 발을 넣었고, 저는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돌아누우면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겨 있다가 여자분이 일어나서 성추행으로 저를 다그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가 여자분이 여성사우나로 들어가고 저는 좀 더 자다가 나오다가 카운터에서 씨씨티브로로 누군가를 찾고 있기에 나를 찾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면서 나를 여러사람 앞에서 치한으로 이야기 하기에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내가 이야기 하고 경찰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결국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자 변호사를 저에게 배당하여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2심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여성과 합의(300만원)하고 선처를 부탁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또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심은 영상을 판독하는 곳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누가 누구를 강제로 안았다고 할 수 없다였는데, 2심에서 자백했으므로 200만원 벌금이 유지되었습니다.

증거는 씨씨티브이 영상과 여성의 증언이라고 적혀있었고, 영상판독은 강제로 안았다고 할 수 없다는 감정인데, 자백했기에 인정을 못받은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했는데, 재심의 청구는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