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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KJM 2018-04-09
도촬죄로 검찰 송치후 조사없이 바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받았습니다.
현재 공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여타전과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정했고요.
증거자료는 포렌식을 거친다했는데 복원이 됐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비용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