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휴가나온 군인입니다. 어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보고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후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방에서 문을 안열어주다가 경찰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진술서 쓰고 수요일에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전에 문을 안열어주는 동안 여성분이랑 원래 알던사이라고 입을 맞추자고 했지만 저는 모두 자백을 했고 여성분은 자백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군인의 신분으로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재판에 가게 될 경우 여성분이랑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진술서를 썼는데 여성분이랑 입을 맞춰서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혐의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