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관계영상으로 협박당했습니다

대구 여자 2018-04-01
상대방 이름도 기억 나지않는 8년9년전 일입니다.
돈이필요해 인터넷조건만남사이트를 통해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루를 같이 보내는 조건으로 만났는데
이 남자가 다음날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연락해주고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천천히 연락을 끊었고 수신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성매매로 인정되나요?
성매매로 인정된다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처벌받나요?
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그 이후 남자가 결혼할때 연락와서 결혼식장 찾아온다고 협박을 했고, 번호를 바꾼 이후에도 찾아내서 연락오고.. 이번에 3번째 연락이 왔는데 .. 카카오톡으로 그때 성관계한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는것입니다..
영상을 찍혔다는건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영상을 신랑, 직장 에 모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돈을 달라.. 은밀한곳 사진을 찍어 보내라..
신고를 하려고하니
그 남자는 제이름 폰번호 집 직장주소 등 제sns를 다 뒤져서 알고있던데..
저는 그사람 이름도 폰번호도 집도 아무것도 모릅니다ㅜ
이번에 카톡이 온것도 그사람말로는 노숙자에게 돈주고 계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경찰이 자기를 잡으면 자기가 제게 돈을 주겠다고 비웃습니다..
아무 신상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잡기도 전에 괜히 건드려서 영상이 유출되어버리면 어떡하죠??
회사,집..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제게 너무 오래전 한번의 실수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신고를 한다 한들 그사람을 찾을수나 있을까요?
찾은들 영상을 유포 안했다면 구속사유나 될까요?
되려 보복당하는게 아닐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