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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8-03-09

대화방에 성인 여성의 계좌번호가 올려져있고 성인 남성이 영상통화를 발신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영상통화는 금전을 대가로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입증이 되나요?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되지않고 사건진행이 어렵나요?
실제로 금전거래는 이루어지지않고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화전반에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말이 없었는데 상대방거부의사가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글을 봤어서요.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