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동의없이 질내사정을 했고,
그때문에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려 했으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임신을 해버려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임신중절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구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임신중절을 하겠다고 하니 자살소동을 벌이더군요. 겨우 말리고 다시 못 하겠다고 하니, 경찰서에 데려가 저와 의사를 낙태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함께 하지 못 하겠다는 의사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를 끝냈는데, 그때 법률상담을 했었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한 여전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입법에의 노력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