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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합의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양승완 (가해자 아버지) 2018-03-14
사건 일: 2016. 12. 14.  가해자 94년생 남, 피해자 96년생 여,  죄명: 준강간  * 가해자 전과 없고 휴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중
불구속 수사중  2017. 10.27. 법정구속, 현재 1심에서 3년형 받고 항소심 선고기일(2018.3.30.예정)만 남은 상태

가해자는 pc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인 알바녀를 우연히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날 서로 연락하여 24시경 다시 주점에서 만났고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가해자 친구와 그의 여친 등 4명은 밤새 1.2.3차 거쳐 주점을 옮겨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4명 모두 동의하에 술을 더마시기 위해 07시경 모텔방 2개를 잡고(모텔비 남자들이 지불) 여자들은 506호에 남자들은 201호에 투숙,  잠시후에 여자들이 201호에 내려왔고 가해자 친구여친이 잠깐 집에 갔다온다며 친구와 모텔을 나갔고,  201호에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깨자 가해자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친구 여친이 모텔에 돌아온 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정구속때까지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는 모두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정구속 된 후 가해자 부모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위로금 조로 합의금 지불을 약속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도 필요없고 합의를 절대 해줄수 없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엄마가 알게 되었고,  이 후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버지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자신이 알고 있는 자체도 피해자에게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사람들 이야기로는 피해자는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과거에  남자관계로 크고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놓은 아이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요?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현재 알바하는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