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새벽 2시에 '채팅몬'이라는어플을통해 대화를하던중 '고속버스비만주면 만나요' 라는 19세 여성과 채팅을했는데 그과정에서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이내 물엇더니 성관계라고하였고
저역시 동의하여 만원을 여성의 아버지 계좌로 입금했고 (여성은 아버지 가명의로된 통장에서 돈을꺼내쓰는것같습니다.)
이후 추가로 해장국을먹고싶다며 친구와 함께있다고 배고프다 하여 2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계속나누다보니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청소년이라는것을 잘인지하지못했는데 얼마전에 가출했다고했고 친구와함께지내는데 심심해서 저번에는 부산에도 20대 후반의 남성과 이런식으로 관계를맺었다고 했엇고 성관계의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건 정말 아닌것같고 회의감이 들고 이성을 되찾아서 심각하게들어서 곧바로 1시간이내에 여성과 통화하여 오지않아도된다고 말했고 채팅몬에서 대화한 내용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다시는 엄한 길로 빠지지말아줘 ㅠ.... 그럼 잘지내길바래!!!!! 안녕!!! ' 이라고문자남겼는데 이후에도 여성으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계속오면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씻고싶은데 돈이없다며...... 만원만 부쳐달라고했고 저는
1만원보냈으니까 그돈으로 차비해서 너네집에 들어가
이제 더이상 다시는 어떠한것도 보내줄수없다. 이상! 안녕
번호랑 연락한것도 다지워줘
이제 각자 갈길가자!! 라며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여성도 이부탁이 마지막이라는데 동의했는데
저는 처음에느 호기심과 어긋난 성욕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이성을되찾고 가출한 여성이 불쌍하여 연민이들었고 그로인해 추가적인 송금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송금은 확실한증거이며 성매매증거인 송금내역이 있는사람은 지금바로 이사무실로 상담신청하라고하여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사건화되지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할단계는 아니지만..... 저19세여성이 지속적으로 다른남성을 구하다가 경찰수사에 제가 걸릴것같은 느낌과 아버지계좌로 송금하였던것이 걸립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의한 고소가 두렵습니다..... 물론 여성본인이 저에게 고소를 할것같지는않습니다만... 다른사람을 계속적으로 찾으면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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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판단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또한 크나큰 죄라는걸 깨닫고는 너무불안하고 두렵지만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어서 법률상담신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묻고싶은바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며
어떤행동을 사전에 취해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여성을 계속무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정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내기위해 무언가 조치를취해야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의 주저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