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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당했습니다.

엄대영 2018-02-14
저는 만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만화카페에는 토굴같이 생긴 뚫린 방이있습니다. 2명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정도예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인데 그날에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그 커플은 저희 만화카페에 가장 구석자리에 자리잡았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CCTV가 있지만 그 곳은 보이지않습니다.

근데 새벽 6시 경 그 커플이 일어나고 나간뒤 다음날 여자분이 저를 가슴을 2차례 만졌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2번 만졌는데 일어나보니 앞에 제가 있었고 저 인것같다고 했답니다.

6시경에 그 여자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청소를 하기위해 ( 항상 청소를 5시반또는 6시에 시작합니다 ) 그 커플 앞에 슬리퍼를 정리하는 중 그 여자분이 깼고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은 가게를 나갔구요. 그 날 오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토굴에서 그 분이 자고있는데 가슴을 만지려면 토굴끝에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접촉을 하려면 토굴에 들어가야되는데 이게 도저히 제 생각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이 껴안고 자는 모습도 지나가면서 목격했구요.

그 커플에게 제가 몇번 간적은 있습니다. 현재 가게에 있던 사람수와 포스트기기의 숫자가 맞지않아서 영수증 번호를 확인하기위해 2차례 갔었고 남자분이 자다가 깨서 모포를 찾으셔서 모포를 갔다드린 것 그리고 그쪽이 비교적 추운 장소인데 온풍기를 틀어줬습니다. 그 분들의 음주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술을 드시고 와서 자는 손님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와서 CCTV 영상을 가져간 상태이고 경찰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 사장님이 CCTV를 돌려봤었는데 제가 그 곳 주변을 기웃거리는 거처럼 보이는 장면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분이 치마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치마가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신경쓰여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경찰 조사때 토굴에서 가슴을 만지려면 도저히 닿지않는 거리이며 안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 억울함을 주장해도 되나요?

2. 그 곳에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말에 힘을 더 실어준다고 들었습니다.

3. 제가 여자분의 노출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기웃거린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댓글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형사가 그 여자분한테 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데 반대로 저도 저의 무혐의를 댈 증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