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월경 직장상사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필름이 끊긴 저를 본인 오피스텔로 대려갔습니다. 이동과정은 전혀 기억이나지 않구요 . 그냥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 보니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였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온몸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말아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시도했고 뜻대로 되지않자 제 입에 성기를 넣는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술이 다 깨지않았던 상태라 이어지는 기억이 아니고 뜨문뜨문 몸을 건드리고 접촉이 있었을때마다 필름처럼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성기의 삽입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찢어질듯이 너무너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들어오는 느낌은 정확하게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처녀막 파열로 이불에 피가묻어있었습니다.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협박식의 문자내용과 산부인과 진료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현재 상태는 강간치상죄로 1심재판 날짜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피의자쪽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도는했었지만 성기삽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있는 제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드립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하나없는 초범은 실형이 떨어지기가 어렵나요?...합의를 보는게 나은건가요?
냉정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