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고나서, 이번년도 7월 들어서야 차등적용이 실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어, 이전에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차등적으로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 취업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 8월 말에 유사강간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2017년도 8월 말에 취업제한이 끝난 걸로 되나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에서 3년이 지나야하나요..?
항소나 상고하지 않고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