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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사건

문성극 2018-01-15
29살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14 저녁 8시경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으로부터 빨리 와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입구에 도착하니 건장한 사람 2명과 아들, 그리고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아들을 뒤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제주도 00경찰서에서 왔다며 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더군요. 밤이여서 자세히 볼수는 없었지만 보여 줄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승용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 아들을 차에 데리고 가더니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기때문에 광주 00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고 내일 제주도로 호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로부터 내일 오전에 면회가 가능하며 오후 4시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형사가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고발 내용을 알려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며 아들이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그것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아들이 군생활(23살경)을 하면서도 발생하여 군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벌금형 1백만원인가?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써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