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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죄

배인식 2017-12-18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찾아 온 것 같네요.
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 음란물 유포죄,
총 3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7년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그리고 8월 26일 발각되기까지 약 10차례(경찰 5차례에서 검찰 10차례라고 자백)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27만원에 구입한 보조 배터리형
 캠코더를 신문지 사이에 놓거나 휴지통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대부분 신문지에서 촬영했습니다. 휴지통은 준비한 가위로 2개를 뚫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발각되던 당일 처음으로 용변보는 여성의 앞모습 촬영을 시도하였고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견되어 내용물은 없었습니다. 방학 중이라 극히 일부의 사람만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구요. 영상은 가환부로 컴퓨터를 돌려 받는 과정에서 포맷하여 지웠습니다.
경찰은 CCTV로 용의자 특정을 하고 9월 1일 제가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 찾아왔고 당황한 나머지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208개의 각 1분짜리 영상을 말씀드리고 임의 제출 및 동행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폴더를 날짜별로 정리해놔서 안좋게 보일거 같고 사람이 아닌 화장실만 찍힌 영상도
많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 올리냐' 여쭤보니 '갯수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위반' 이라는 다 올리신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컴퓨터 제출 과정에서 경찰의
 유도에 넘어가 판매한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경찰 조사 당일 '텀블러' 사이트에 1차례 게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정말 유포하지 않았고 받은 돈 또한 없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뚜렷하고 대부분 좌변기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뒷 모습, 즉 엉덩이가 대다수 노출되었고 음부는 극히 일부만 노출 되었습니다. 모두 뒤(청소도구함칸)에서 촬영하여 음부가 뚜렷하게 보이는 영상은 없습니다.
경찰 2차 조사 과정에서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공개로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텀블러에 올린 글을 캡처해서 보낸 사진 1장 빼고는 증거가 없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본 사람은 저 이외에 없고 미련하게 제가 밝히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텀블러에 몰카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유저들이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몰카에 빠져들었고 몰카를 시도하게 되었다, 올린 글은 제출한 1번 외에 없고 조사 마치고 집에 오니 계정이 폐쇄된 상태라 했습니다. 검찰 조사관님이 제가 보낸 글로 비공개 상태인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검사님 또한 게시한 자체가 유포라시면서 유포죄를 저에게 물으실거 같습니다.
피해자는 불특정이고 신고자와 합의를 시도해봤지만 신고자는
 특이하게도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드라이기를 쓰러 들어왔다고 동전을 떨어뜨려 줍는 과정에서 휴지통 안에 설치된 캠코더를 발견해서 신고했다하여 조사관님이 합의가 안된다 하였습니다. 보니 신고자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발견한 자신에게 죄를 물을까 ' 하는 심증만 가는 글을 올린 것 같다라구요. 내용이 일치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여 양형자료(상장, 봉사, 반성문, 생기부, 헌혈증 기부, 장학금
등) 를 한번 제출하였고 검찰조사 받을 때 반성문 2장을 추가 제출 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기다리며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양형을 준비해야한다고 알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였고 제가 조금만 법을 두려워하고 알았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안왔을텐데 후회가 많이 되고 초범이고 애써 혼자 다독이며 법률 자문 조차 받지 않았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에게 알려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이제야 자문과 도움을 구해봅니다.
본가는 아산이며 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충주), 충주지청 검사님이 아직 수사 중이라 뜹니다.
화장실에 죄가 3건이 올라가서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실형만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