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1월 7일 9시 경 술집에서 여성분이 자리를 앉던 중에 제가 여성의 치마를 잡아 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날 당시 저는 술에 취해 8시 이후로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계산을 하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중에 피해자분의 친구분들이 나와서 '니트 입은 분이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냐'고 묻자 동기들은 '아닐겁니다.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파출소에 신고하여 cctv를 확보하였고, 대학교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성추행범을 찾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서 저는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죄송하다고 말을 전했지만, 다짜고짜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여성분의 진술이 진실인지를 판가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분이 사건 발생 2주후 쯤 경찰에 신고를 하여 12월 19일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 작성은 하지 않고, cctv를 보고 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3~4시간 동안 앉아 있었기에 등,허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등이 엄청 휘어 있었고, 테이블 간에 간격이 무척 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성분이 앉으려는 중에 제가 등,허리가 아파서 손이 등쪽으로 갔는데 그 때 여성분의 치마를 스치게 된 것 같습니다.
cctv속의 저는 한번도 뒤를 쳐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의 얼굴도 모르며, 여자가 뒤에 앉는지 남자가 뒤에 앉는지,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성분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에게 따졌어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들에게 제가 치마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할때는 허벅지와 치마를 만졌다고 진술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아는지 여성분이 형사님께 그 때는 자기 친구들에게 당황스럽고 허벅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