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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빈 2017-12-26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정말 그래선 안되었는데.. 채팅앱에서 제 사진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는 영상통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영상통화에서 A는 성기를 계속 노출. 녹화나 스크린샷을 했는지 여부는 모름.)
영상통화 중 제 얼굴과 성기가 잠깐 노출되게 되자 (얼굴은 실수로, 성기노출은 상대방이 원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동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에게 상대방과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인과 채팅앱을 탈퇴하여 대화내용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구 전문업체에 문의해봐도 몇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A가 영상통화 내용을 스크린샷하거나 녹화한 것으로 저를 신고하면
저에게는 합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제가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불가능한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