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안에서 벌어진일이였고 삽입이없어서 유사강간으로 처음에 접수되려다가 경찰관님이 제진술 들으시고는 이정도면 강간미수로 해도되겠다며 바꿔서 지술서를 뽑고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성폭행 특성상 큰 증거가 없잔아요..남자쪽에서 합의하에 했는데 피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거라며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제가 지면 어떡하죠..상대방은 나이도있고 돈도믾아서 비싼변호사선임하고 전 국산변호사를선임하게될텐데..정말 도리어ㅠ제가 뒤집어 쓰게 되면 어떡하나요...
벌써 가해자는 카톡이와서 무죄뻔한데 너 무고죄로 역고소할줄 알어 이렇게왔네요.. 이사람은 제집도 알고 심지어 얼어서 이삼분거리고 인적이드문동네에다가 저는 혼자 살아서 너무 무섭거든요...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