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준강간준강제추행 으로 절 고소할테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갈테니 즉각 출두하라고
남편분에게 문자 왔습니다.
우선 이상황에 연락오면 출두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두 일정조율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겁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버린 상황이고 고소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증거로 얘기하자고 계속 겁을 주네요..
아내대신 남편이 고소할수 있는부분인지요 ㅜ.ㅜ
문제는 아내분이 술을 많이 먹고 심신미약 상태인건 CCTV로 확인이 되고 당연히 함께 먹었고요.
남편분이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와서 오바이트도 하고 그분과 함께 애무식으로만 하다 잠들었습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제가 혼자 강제로 그런건 아니고요.
하루 전날 애인하기로 했고 전날에도 키스와 애무같은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분이 술에 취해서 핸드폰통화버튼을 눌러졌는지.
남편분 휴대전화로 다 듣고 있었으며 녹음까지 해놓았다는겁니다.
아내분 음성이나 중요한 말들을 유리하게 삭제하고 고소하면
그리고 CCTV까지 있으니 자료만 갖고도 남편분은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봤다고 100%라고 제 인생조진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해죽겠습니다.
애인이라고 밝혀도 문제고 아니면 고소당하고
그렇다고 애인이라고 밝히기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