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벌금형,실형과 관계없이 일괄적10년취업제한은 위헌이라는판결이 나왔고, 얼마전 취업제한개정법이 30년취업제한조항때문에 무산되고, 잠정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결론이나기전까지 현시점에서는 독서실,피씨방같은 곳에서 알바를하려고할때 사장이 근무자에게 성범죄경력조회를 동의받을 권한은 없는건가요?
2. 교육청(독서실)이나 문화관광부(피씨방)에서도 성범죄취업제한관리를 안하고있는중인가요? 위헌이라는 판결은 있고, 개정된것이 존재하지않기때문에?
3.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정이되었을때 카메라벌금형은 취업제한이 몇년으로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