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불안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유흥업소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합법인지 물어보고 나서 술을시켜서 도우미와 함께 마셨는데요.
도우미와 키스나 스킨쉽정도 있었고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끝나자 실장이란 사람이 2차를 권유하더군요.
제가 놀라서 그거 불법이지 않냐고 안한다고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중간에 그 도우미랑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면 저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될까봐 불안해서 미칠거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그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이 저를 수사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상당한가요?
2. 만약 실장이나 도우미가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제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진술해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3. 제가 너무 놀라서 2차는 가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나요?
4. 제가 약 1년전에 정보통신망유통법(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종전과로 여겨지나요?
5.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불입건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