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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여부 질의

a1382406! 2017-11-21
안녕하십니까?  2017.11.11 00:15분경 담배를 사기위해 가던중 아파트 출입구에 서서 비켜주지 않은 여성을 팔로 살짝 밀고 지나려는데 저를 째려 보는 겁니다. 저도 젊은사람이 길을 비켜주기를 바랐는데 적반하장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담배를 사고 집에와서 잠이들었습니다.
2017.11.20. 21:01에 경찰서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성추행한적 있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해서 놀란마음에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그후로 몇번온 전화를 받지 않고 112로 전화를했고 182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해서 전화를 했더니 경찰 이름이 많이 알려진 상태고 아침 09:00이후에 확인하라고 안내를 해서 인터넷으로 해당경찰서 번호를 검색해서 해당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전화를 한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담당경찰분이  아파트 현관에서 0.1초도 안되는 순간에 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술이 조금 취하기는 했지만 정신은 말짱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니 제자신에게 화가 나기도하고 어의가 없는 상태여서 도움을 받고자 메일을 씁니다. 제자신이 창피하고 직장동료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특수한 관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두렵습니다. 성추행 고소사건은 여성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지 이 억울한 환경에서
마음을 해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를 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참고로 58세의 직장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