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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매매

묘아이 2017-12-02
4월에 가출한 친구를 재워줬습니다.
하루를 재워주고 그 다음날 회식을 하고 돌아와 순간의 욕구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맺었구요.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그 친구를 보내고 경찰에서 연락이와 진술서쓰고
이것저것하다보니 재판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돈을주고 조건만남을 하기위해 만난건 아니지만 재워주고 밥먹이고 택시비를 준게 편의제공으로
성매매의 일종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백하고 반성문써서 지난달 11월에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주가 지나 상대방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A(상대방) ㅁ(저)
A: 오빠미안해..
ㅁ: 내가 강제로했어?
A: 아니요..
ㅁ: 그럼 내가 성매매한거야?
A: 아닝...근데...나그때 집나온상태였자나 그래서그런거야
ㅁ:근데 난 아청법성매매로 이렇게 됐네
A:나 오빠한테 마음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ㅁ:그럼 그렇게 말을 해주지 그랬어

이런 대화내용과

A: 그 내가 처음이였구나...집나온애들 도와주면...그거 조건달구 관계가지면 더 그게 성매매로가
ㅁ: 우린 그런 조건으로 한것도 아니구 서로 맘에 들어한거 아닌가?
A:근데 경창들은 그렇게 생각안해
ㅁ: 그래 알지 그렇게 말해도 무조건 그럴생각으로 부른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이런 대화내용이 오갔습니다
이걸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선고 받은거랑 신상정보등록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 항소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 ..줄이거나 .. 선고유예거나 ..
어린친구를 건든건 제가 잘못한거지만 ..상대방이나 저나 성매매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