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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2017-11-13
7월달쯤 몰카범으로 의심받아 조사를받았구요

핸드폰도 분실되어 조사가 힘들어졌고 cctv도 건물입구에만있고 화장실쪽에는 없어서

제가아니라는 증거도 확보못한상태에서 핸드폰분실로 더의심받으면서 조사를받았습니다.

9월달쯤 형사분께서 검사쪽으로 인계를하였고 11월초에 피고인소환장으로 사건번호 고단으로표시된

소환장이 발송되어 확인하였네여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고단 건조물침입등

몇월몇일 몇시에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며 316호법정에 출석




이렇게 적혀있었으며

판사이름으로보아 여자분이신것같습니다.




많이알아보니 고단으로 표시되면 실형이 높다는데

저같은경우에는 변호사선임할 형편도안되서 혼자 재판받으러가야하는데

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같은상황도 실형이될정도로 성범죄가 원래 이러나요?

판사이름으로보아 여자분이시라 저한테는 더안좋게 판결내려질것같은데

진짜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성범죄특례범?으로 조사받은것같은데 왜 소환장에는

건조물침입등 으로 되어있나요?




어차피 결론은 지정한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받고 판결을기다려야하는데

조금한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