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로부터 '음란물유포죄'라고 전화를 받았고, 곧 조사받으러오라고 다시 연락이 올거라는데요.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렸다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찍은 영상 십여개 (다른 사람은 안나옴)를 올렸고, 기억은잘안나는데 올해초쯤부터 올렸던것같습니다.
파일공유포인트로 몇만포인트(몇만원상당)정도 번것같구요.
초범인데 징역은 당연히 피하고싶고, 벌금을 낼 경제력은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형을 받을수밖에 없다면 어떻게든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