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만으로 아청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단순히 PC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을 경우 단속/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추가로 궁금한 것은
1.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떤 처벌등이 있나요?
예를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지금까지 웹사이트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행위 만으로 처벌/단속 등의 사례가 있나요?
3. 혹시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처할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경찰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