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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여고생신고)

이동근 2017-11-15
안녕하세요.
사무직 근무하는 청년인데 17시에 저를 제외한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사타구니에 염증이 있어 간지러워 진단을 몇번 받은적이 있어서 바지 단추를 풀르고, 지퍼를 내려서 좀 긁기 편하게 긁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려고 점검을 하다가 창가쪽 햇빛 가림 블라인드가 선반에 걸려 그것을 빼내려고 올랐습니다.
물론 단추와 지퍼를 내린상태입니다. 조금 걸어도 벗겨질 정도가 아니라서 아무도 없길래 그랬습니다.

그러다 사무실(3층) 건물 밖은 도보인데 1층에서 한 여고생이 소리를 질러서 내다봤더니 시선이 저를 향해있었습니다.
내려간 바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제가 있던 창에는 우리 회사 상호명 간판과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어느 누가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서 회사상호명이 있는 창에서 그 회사 직원이 미쳤다고 자위를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고 결국엔 검찰로 넘어가 3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타구니 진단과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회사상호명이 있는 창에서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 하며, 억울해 했으나 역시나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단순하게 그런적없다라고하면 더 괜찮아졌겠지만, 자세하게 말해주면 믿어주겠지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사타구니를 박박 긁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 더 의심을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현재 공공기관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 정보 조회시 그것이 발각되어 평생직장을 원하는 제가 평생 못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한상태이고 11월 27일 재판일입니다.
재판을 조금 이루어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고싶으며, 가격과 무죄를 이끌어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