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7살입니다 7년 연애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한달전쯤 채팅으로 19살여자애와 연락해 몰래 만낫었습니다
성관계를 강요한적은 없고요 오히려 그친구가 친구언니의 신분증을 빌려와 모텔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친구와 만나는걸 여자친구가 알게되자 헤어졌다가 일주일정도 설득하여 다시 만나게되었습니다
어린여자애와 정리도 했구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어린여자애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계정을 팔로우해
모텔에서 찍은사진과(노출사진은 없음,어린여자애의 노출사진있음)카톡 대화내용, 그여자아이와 만나던 날 뭘했고 어디서 섹스를 했고 몇번했고 언제했고 이런걸 일기쓰듯이 쓰고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차단해놔서 아직 보지못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친구가 봤습니다 더이상 이사진들을 올리지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고소를 하게되면 저에게 처벌이있을까요? 맞고소를 당할수가있을까요?? 또 맞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면 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