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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 관련

익명 2017-10-24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학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했고,

저 역시 이를 통해 가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학교차원 징계가 아닌 중재를 원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만,

가벼운 일이 아니기도 했고(유사강간에 준하는 추행),

죄 지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좌불안석이어서요.

아직 피해자측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미리 배상 의사를 밝히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봐놓는 것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제가 혐의를 인정해놓은지라 합의를 위한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또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고소를 한다면 그 만큼 처벌을 원하는 마음도 더 강할 것 같고 해서요.

물론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서 배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괜히 피해자분의 마음을 쑤셔놓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네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사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차후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변했다고 한다면?) (친고죄가 아니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양형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위한 합의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이런 선례가 많이 있는지? 법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3. 별도로 제가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이런 진단이 추후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