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년 징역 4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행 교육 40시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11년 구형을 했다고해요..
지금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구있는데요
피해자랑은 합의를 했어요
동생이 잘했다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또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좀 얻어보고자 글을씁니다.
그 여자애랑 둘이 술을 잘 마시구 동생이 그 여자애를 데려다주고 가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그 여자애에게 다시가서 혹시 내 휴대폰 가지고있냐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뭔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대요
말다툼을 하다가 그아이랑 옥신각신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몸싸움을 했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애가 무서워서 파출소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는과정에서 그아이가 넘어졌다나봐요 그러면서 타박상이 생겼대요
(몸싸움과정에선 밀고 누르는정도였다고 들었어요 , 피해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튼 그렇게 도망쳐서 파출소로 갔고 파출소에서 경찰과 그 아이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도 동생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어서 경찰이랑 또 옥신각신 했다나봐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저렇게 된거래요
하지만 동생은 성적으로 그아이를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처음부터 경찰은 성폭행쪽으로 잡아서 구속시키더라구요
경찰한테 선처해달라 얘기도했지만 이미 서류 넘어갔다면서 그래서 피해자랑 얘기해보겠다 햇더니 자기가 얘기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기다려도 별로 진행되는것도 없고 해서 직접 그 피해자아이와 연락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떤일이있었는지만 확인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첫번째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만난걸 알고 경찰은 저희한테 왜 허락도 없이 만났냐고 오히려 뭐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냥 어떤일이 잇었는지 뭐가 됏든 동생이 잘못한부분이있으면 사과하려 햇던것이 잘못되었던건지..
그렇게 구속되어서 한달동안 1,2,3차로 판결 위처럼 받앗구요
검사와 조사햇을땐 성관련으론 인정을 안햇었어요.
처음 변호사는 무조건 합의하라고만해서 어버버하다가 합의를 하긴햇어요
1600주고 합의하고 변호사한테 어떻게 진행할건지 물어봤더니 변호사는 합의햇으니 인정하고 그냥 죄송하다 반성하고잇다 초범이니 봐달라 선처해달라 이렇게 진행한다 했는데 전 저렇게 형량이 높을줄 몰랐어요 증거자체가 안나왔으니 당연히 형량이 적게 나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 형량이 높지만.. 억울하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그냥 수긍하고 형량대로 진행하려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해요..
검사가 항소한이유는 형량이 적다라는 이유였구요..
11년 구형했다고해요 ..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판결만 기다려야하는걸까요??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