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4일 저와 같은 독서실을 다니던 여학생의 바지를 1인실에서 가져와 자위를 하고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닦아놓지 않고 돌려놓는 바람에 그 학생이 그 사실을 알고 학교에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인데 담임선생님께서 어쩌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만일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10월 4일이 되기 며칠 전에도 같은 행위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