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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

민이본 2017-10-08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중순 성추행을 당했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신고해 상대방이 현행범으로 잡혔고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전 또 경찰병원으로 이동해서 입부분이랑 가슴에 남은 타액으로 증거를 채취했고 진술도 했습니다. 진술 과정중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구요. 그 후로 한달정도 있다가 9월 중순 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일에 수사할땐 너무 괘씸하고 화나서 합의는 안본다는 생각이어서 처벌을 원하냐 했을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유무과 관련없이 처벌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1.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싶어 하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2.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싶어했다면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어도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연락이오나요?
3. 연락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처벌을 원한다해서 그사람이 합의를 원했어도 연락이 안오는건가요?
4. 처음 본 사람이었고 술집에서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계속 빨고 만지는 등 수위높은 추행이였고 제가 계속 거부했지만 약 십분가량 지속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4. 현재는 합의 생각이 있는데 어디에 전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