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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문의

이광영 2017-10-18
저는 최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금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성폭력교육 40시간,신상등록(고지 면제)

동종범죄 및 전과이력 : 없습니다.

사건개요 : 
5월 26일,5월 30일 신원 미상 여성분 다리 촬영
6월 1일 여성분 다리 촬영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수 지하철 수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상장,헌혈이력,범죄이후 간 정신과 치료기록, 처방전,반성문,진단서,심리평가보고서,재직증명서,금융거래 확인서 등)제출하였고 서울지검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원으로 변경되었고 바로 검찰에서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정식 회부하였습니다.
9월 18일에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 합의로 재판을 연기하여 그사이에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합의금3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그후에도 계속 정신과 진료 확인서와 처방전,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오늘 벌금 200만원,성폭력교육 40시간,신상등록(고지 면제)를 선고 받았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신원불상의 2명의 여자가 알게될경우 수치심을 느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그렇지 못했고 전문 담당이신 태신 법무팀에 문의드립니다.
항소릉 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현재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족 탄원서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번호 : 2017고단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