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99년생 남학생입니다.
어제 오후에 여자화장실에서 도촬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도촬중에 너무 떨려서 그냥 끄고 삭제했는데 그 도중에 소리가 나서 걸렸어요.
그래서 지구대가서 진술서쓰고 삭제된 동영상 복구를 해야한다며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관아저씨들은 이해한다면서 수사에 거짓없이 잘 응했고 고3이라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는 어투로 뭐 쓰는걸 잘 써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초범+학생이라 기소유예로 끝날거라고 큰 걱정은 말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걸린건 처음이지만 전에도 몇번 찍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몰카가 현재 사건인 화장실 몰카영상 1개
걸리지는 않았지만 찍은 것들이 예전에 찍고 바로 지운 화장실 몰카영상 1개, 도서관에서 찍은 도촬사진들, 도서관에서 자위한 영상들, 학원에서 찍은 도촬사진들입니다.
(양은 연속촬영으로 타타타타타타 찍은거라 똑같은 사진들로 장수는 조금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갤러리 어플로 암호화저장해놨었는데 불안해서 제출전에 전부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휴대폰을 복구할때 저것들도 복구해서 보게된다면 추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해당 사건 영상만 복구하거나 해당 영상만 보나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때도 초범+학생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만약 다른것들도 복구해서 보게된다면 찍힌 사람들에게 알리나요..?
학원이랑 학교에 알려지는건 진짜 너무 두려워서요..
+같은 법률 사무소 다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했는데 여기가 성범죄 사이트길래 다시 올렸습니다. 이곳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