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9시 30분정도고 상대방은 17살 저는 20살입니다. 일단사건발단은 랜덤채팅에서 이여자애가 먼저 라인 문상노예를한다는글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라인으로들어가 친추를하고 제가먼저 ㅎㅇ노예하는거맞죠 이렇게물어만봤는데,여자애가 몇시간에 몇만원인지 자세하게알려줬고,저는 그냥 한시간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여자애가 먼저 선으로 만원을 달라고 했고 그러자 저는 튈까 의심했지만 여자애가 다른남자들과 했던 거래내용이라든가 그런거를보여주더라구요..전 보여달라고 한적이없었습니다.(혼자 보여줬습니다)그래서 전 믿고만원을보냈지만 갑자기 그여자애가 마음이바꼈다면서 만원을 더달라는것이었습니다.저는 당황하서 내가 왜 만원을 더줘야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회를줄테니 만원을달라,후회할텐데 이렇게말을하였고 저는절때 못준다 이렇개얘기를했더니 갑자기 저를 아청법으로 고소를한다고하네요..자기는기회를줬는데 만원을 안줬으니 고소하겠다.어이없어가지고 자기는 부산에서 자취할때 고소를많이했다고,이미고소장은많이준비가돼어있다고 사진을보여주는겁니다.. 그리고 그여자애가 합의금을준비하라고 말했고 여기서 합의볼래요 아님 경찰서에서 합의볼래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원하느냐 그랬더니 100만원을요구하는겁니다. 아니이건완전 사기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한번만봐달라고 얘기는했지만 상대방은 합의금받을받을때까지 절대로안봐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돈이없으면 친구나 부모님에게돈을빌려라 사채를써서돈을마련해놔라 이러고 계속 욕을하시면서 페북에올리겠다,자꾸 협박하는식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오늘까지 100만원을마련해놔라 이렇개얘기를했고, 구리고 처음애 야한얘기나 사진,영상 얘기는 아무것도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내용을 여자애가 자꾸 그냥 깜빵에나가라,콩밥이나먹어라,인생에 빨간줄 하나그어놓고, 병신아,온갖욕설과 100만원을 자꾸 요구하고있습니다..이건 어떻게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저는 상대방이 사기랑협박죄에 들어가는것같은데 상대방은 이런얘기로 고소가가능할까요?전 돼화 내용을 캡처를해논상태입니다.성관계목적은아니구요..오히려 제가 더 피해자같아서 질문합니다. 혹시 이런걸로도 성매매,아청법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그리고 13조 2항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행위
에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사진,영상,야한얘기 저는절대로 얘기한적도 받은적도없습니다. 만나자거나 돈을주고 관계를가지자고는안했습니다.전정말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