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띄우면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답장을 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어플입니다.
제가 술에 취한 나머지 먼저 장난반으로 "나는 고딩이랑 하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띄웠습니다. 근데 어떤 한분이 "고딩말고 중삼은 어때요? 중삼도 맛있어" 이렇게 답이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두었어야하는 것은 압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라인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하고 제가 아이디를 주고 그 여성분이 수락을 하여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라인어플을 통해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폰섹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은 안했지만 충분한 합의라고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음란죄는 양방이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는 그쪽에서 저에게 걸어온게 80프로 정도입니다. 그런데 채팅내용상으로는 그쪽에서 음란한 글귀가 없어서 만약에~ 혹시나 그쪽에서 걸고넘어지면 어떨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라인 탈퇴는 했고요.
9월 10일부터 안 사이고 어제부로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최대 음란한 문구를 쓴 것을 나열하자면, "너 근데 완전 요물",
"너무 빨리 쌌자나", "상상하니깐 또 커지네","애기 슴가 이뻐?","나 하고 싶다" 이정도입니다. 통화한거까지 하면 뭐 완벽하게 합의라고 볼수 있지만 채팅 내용은 그쪽에서는 야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애기라고 채팅을 치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서 기분나빠하는 것도 없엇고요. 다만 어제 밤 11시 넘어서, 그쪽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뜬금없는 성격이긴 한데 갑자기 "라인아이디내놔"라는 채팅을 치길래 뭐지? 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탈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채팅 내용을 그쪽 부모님이 딸의 핸드폰을 보다가 확인을 하고 쓴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통신매체음란죄라는 것을 알고서는 걱정이 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쪽은 중3 저는 84년생입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전과 전혀없습니다. 모든 채팅 내용 캡처해두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벌을 받게 될까요? 그럼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 정말 그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하고요.
공무원 수험생이라서 넉넉지 않아서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