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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성민 2017-09-16
아청법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상을 구매했었는데 그 중에 아청법 영상도 있었습니다만 의도를 갖고 구매했던 게 아니라 원래 사기로 했던 영상이 잘못 온 것이었습니다... 거래는 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졌구요...

그런데 경찰에서 해당 영상 거래가 이뤄진 날짜를 물어보면서 혹시 어떤 영상을 구매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저는 원래 구매하려던 영상은 아청법 관련 영상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냥 일반 영상만 구매했을 뿐 아청법 영상은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현직 교사라서 실제로도 아청법 영상을 찾아보거나 갖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도 그런 사실 없으시냐고 묻고 없다고 하니깐 알겠다고 하고는, 앞으로 교직 생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찰관에게는 판매자가 실수로 저에게 아청법 영상을 보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온 시점이 15일 금요일 5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본래 영상 판매자는 약 20일 전쯤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와서 저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이 그냥 종결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