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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관해..

곽병우 2017-09-16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이 급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월16일 13시30분경 동네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지나가면서 맞은편에 걸어오는 여학생2명이 오는걸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앞 바지부분을 성기 밑 까지 내려서 노출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여학생이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저는 사실 인정 후에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추가로 경찰관이 그 외 여죄를 물어서  기억을 더듬어 7~8월경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공공장소 길거리에 맞은편에서 여성이 지나갈 때 바지를 내려서 팬티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뒤 따라간 사실까지도요. 뒤 따라갈 당시에 강간이나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이 보면 보고 말면 말겠거니하고 따라간거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수십차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8월 특정일에 다른 신고접수도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위 사실 토대로 거의 비슷하게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서를 작성했으며, 저는 초범이라 구속은 아니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랬으나 앞서 말한 8월 특정일에 다른 신고건이 타 관할영역이라 그쪽에서 조사 후에 저에게 또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더군요..

우선 질문사항이 많지만 하단 내용만 일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관할서에서 사건내용이 타 관할서 사건과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 후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지 입니다.
2. 검찰에 송치는 해당 관할서 담당 검찰청이 맞는지요? 예를들면 인천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이렇게요.
3. 경찰관은 검사가 기소여부 판단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기소유예와 약식기소와 재판중 어느쪽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4.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알고 있는데 약식기소에 해당되면 대략 저는 얼마정도의 벌금이 떨어질까요? 이것도 부담됩니다.
5.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 후 법원까지 갈 사건인지요?
6. 사건종결 후에 경찰관은 집주소로 피의사건결과 통지서가 갈 거라고 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안 받는 방법도 있는데 알아서 찾아보랍니다.  주소지를 회사로 받거나 아예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