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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문의드립니다.

양창영 2017-08-30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에 벌금400만원과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선고사실이있는상태입니다.
2017년 7월부터 대화방영업을하다라 8월7일에 업소를매매하고 잔금날인23일에 계약이 파기되어
28일부터 다시 영업을하던중
29일에 질서계단속이있었습니다. 손님이 자위행위를하였다고 진술한상태이고 종업원진술은 확실히 확인이되지않습니다. 저는 지능팀에서 가게 계약건은 사실대로 말했고 성매매알선을 하지않았다고 진술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재판에서 구속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불안합니다.

저의 진술은 업소자체에 탈의나 유사성행위는없다, 손님이 샤워를할수있는시설도없다,6만원을 받아서 그런행위를 할수는없다,종업원에게는 탈의금지 신체적접촉금지 추가로 돈을받고 유사성행위따위의 행동은 안된다라고 말을하고있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계속 조사를해서 불안한마음에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