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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촬영죄입니다.

이동훈 2017-08-30
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직장 초년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오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다가 사복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유출하거나 그런적은 없으나 옛날에 몇번 시도 했었던 것들을 삭제했었는데 삭제된 데이터에서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더라구요..
전과 기록은 없구요.. 오늘 조서 작성하고 핸드폰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경찰도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이며,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결국 시인하고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