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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황인태 2017-08-14
올해 3월경부터 노트북을 학교근처에서 술에 노트북을 잊어버린후 제 노트북을 주서간 사람한테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사귄 여자친구와 섹스동영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또한 협박한듯합니다. 여자친구와  통화후 사건상황을 설명해진 직후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몰카라고 주장한듯 합니다. 일단 카메라법으로 경찰관께서 조사를 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