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시철도공사 보안요원 을 준비중인데요. 공무원급은 아니고 준공무원 쯤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임용시에 범죄경력조회 동의란에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실효된건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건에서도 조회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실효된형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고 의견의 너무 분분해서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간혹가다 면접관중에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