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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

이길현 2017-07-30
도촬관련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자분을 찍었고 맞은편으로 이동했을때

따라 찍은 혐의로 역무원을 통해 하차했고 지구대 이동 후 범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4년전 동종범죄

로 기소유예중입니다. 그동안 촬영을 하지않고 지내다가 최근 한달간 취업과 첫 직장 적응에 관한 스트레스를 올바르지 못한 성
표출로 이어졌습니다.

몇분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이 되지않는 분들의 치마속을  찍었고 신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자분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몇번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복원과정에서 나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실형만은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이것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