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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동성 성추행 가해자입니다.

이주영 2017-07-30
7월29일에 사우나에서 동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40세이며 피해자분은 44세인듯합니가. 제가 피의자 이구요 제가 피해자분이 자고 있는 수면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분의 다리, 배, 가슴을 만져 피해자분이 저를 신고하려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부인하다가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제가 가슴을 애무했다고도 했고 처음엔 성기는 안만지고 다리를 만졌다고 했다가 나중엔 성기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물론 저는 가슴, 배, 다리만 만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회식으로 술을 많이 마신상태에서 성정체성 혼란인 저는 동성애자들 출입으로 유명한 사우나를 가게되었고 사건 당시 자다가 속이 울렁거려 샤워를 하였지만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저질렀구요. 피해자 분은 먼저 진술하고 가셨구요. 저의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진술했는데 경찰이 저의
성적 취향부터 이것저거 물어보는 조사를 끝나고 나니 경찰이 피해자랑 합의 볼 생각이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직 피해자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분께도 너무 죄송하고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선임 비용이 궁금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