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대 중반 성인남자입니다
얼마전 중학생인줄 알고있었던 피해자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던 도중
피해자의 아버지께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당일 제외하고, 피해자와 2차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붙잡힌 당일 하루이틀 전부터 파악하고 검거하려고 유인하신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좋게 좋게 끝내자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하셨고, 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계속 알려드리기를 주저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이 온뒤 경위파악 후 저는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저한테 간단한 것만 물어본 후 서류를 작성하시고 좀 더 큰 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온거라서 여기에서는 조사가 안되고 며칠 후 서울청에서 부르면 그때 조사 받으라고 하고 귀가조치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은 경찰출동전 아버지와 대화 당시에 누가됬든 보게 될건데 그게 너무 민망해서 삭제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맹세하고 피해자를 중학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착각 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안섭니다.
제가 중학생인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 못하거나
피해자가 자기 나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이나 정황이 입증되면
제가 착각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처벌을 받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