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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처벌 후속조치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소용 2017-07-25
저희 딸아이 (현 22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을 당해 형사고소하고 증거물로 CCTV영상을 첨부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였으나 불구속 수사후 검찰에 사건번호 2017-003888, 송치번호 2017-003822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범행당시 편의점에도 담배한갑과 라이터등을 편취하였음과 상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합니다.
경찰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연락은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과를 하고 싶다면 편의점쪽에도 편취한 대금을 돌려주려 방문하고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그쪽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괘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먼저 오거나 하는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가해자쪽에서 더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