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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미희 2017-07-26
2월. 성관계 중 남자가 몰래 핸폰으로 촬영하였어요. 강하게는 아니지만. 약하게 찍지말라는 표시는 했는데.
남자가 몇 번을 찍다말다 찍다말다를 반복하였구요.

호텔에서 나올때 다 삭제하라고 했고. 남자는 제 앞에서 모조리 다 삭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남자가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협박을 해서.
경찰에 3월에 협박죄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신고할 당시. 경찰이. 몰래 찍는거 자체만으로도 카메라촬영죄가 된다면서. 같이 신고할거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 같이 신고를 했어요.

현재. 그 사람은 협박죄에 대한 30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카메라촬영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해서 없다고 증거가 없다네요.

근데. 오늘아침. 그 사람이 문자로."무혐의로 나왔으니. 무고죄로 고소진행한다고"또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럴시.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
찍는다는 말을 먼저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찍고 있었는데. 그게...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하러 간 날 경찰이
맨 처음에.나한테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찍은거 자체만으로 카메라촬영죄가 된다고 해서 저는 고소를 추가로 한건데요...